신축빌라 해지 계약금 관련 질문모음

신축빌라분양팁

2016. 9. 22. 17:06

 

 

 

 

신축빌라 해지 계약금 관련 질문모음

 

 

안녕하세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핸잴입니다

 

부동산계약의 경우 간단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약해지나 계약금 관련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몇가지를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께요

 

 

 

 

 

 

 

가장 실수 많이 하는 한가지

 

 

 

사례1 ) a씨는 마음에 드는 신축빌라를 계약하고

 

대출을 받아 입주하려 했지만,

 

원하는 금액만큼 돈이 나오지 않아서

 

계약해지 의사를 표했으나

 

분양 사무실 에서는  해지는 가능하나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경우 가장 중요한것은

 

분양사무실에서 대출을 알아본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알아본건지가 포인트입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겠다고 한뒤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장측에서 진행하였다면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사례2 ) 신축빌라 계약을 한 A씨는

 

입주날짜를 전세만기날짜인 9월10일날 잡고

 

준공을 기다렸지만, 준공날이 미뤄짐에따라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함

 

분양사무실에서는 그럼 먼저 잔금만 넣고 입주를하고

 

은행대출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다고함

 

A씨는 거부하고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요구

 

 

 

 

이경우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다

 

이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송 청구소송도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규모를 증명하기가 쉽지않아서

 

그정도 까지 가는경우는 거의없다

 

준공전 입주라도 점거하고 있으면 잔금을 치더라도

 

문제되는경우는 적다 대신 서류확인은 철저히 하도록한다

 

 

 

 

 

 

 

사례3 ) 신축빌라 계약을 한뒤 대출신청을 하러간 A씨

 

계약을 쓸때 들었던 금리보다 더 비싼 이율로 융자를 받아야한다길래

 

신청취소 한뒤 신축빌라 계약해지를 요구

 

현장측에서는 계약금 반환은 불가하다고 함

 

 

 

 

이것도 사실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금리 변동차이가 월등히 나면 가능합니다

 

은행금리는 변동이 심하기때문에 계약을 진행했던 당시와

 

대출을받는날의 금리차이가 날수있으므로

 

현장측의 과실로 보기는 힘들다

 

대신 터무니없이 저렴한 금리로 계약을 유도했다거나

 

계약쓸 당시에도 담당자가 말한 금리로 불가능하였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밖에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번에 또 적어보도록 할께요

 

이전에 제가 썻던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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